수험생 기만한 영단기·공단기의 부당 엄중 제재
2019.08.10에스티유니타스가 자신의 영단기가 경쟁사의 신토익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경쟁사업자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실적은 기만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도한 (주)에스티유니타스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등의 광고 문구를 통해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광고들은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해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해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와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상품은 분류 방식이 달라 광고 내용의 강의 수 비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기본서가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 '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 이라는 표현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일삼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5년 실시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 인원의 3분의 2 정도 합격했으며, 2016년 기본서 1위를 기록한 기간은 1-6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합격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기사출처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4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