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보험관련 관리자를 말한다. 즉, 보험 사고 조사(survey)와 정산(adjustment)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이라 했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 받아 수행)하는 1차,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 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방법 및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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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시험 | ||
재물 | 차량 | 신체 | |
시험과목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재물손해사정사의 제 1차 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구분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TE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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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18.5.12 이전성적 (응시일 기준) | 248회 ('18.5.12 응시일) 부터 적용 |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340점 이상 |
구분 | 2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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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 차량 | 신체 | |
시험 과목 | - 회계원리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상법 해상편 포함)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 - 의학이론 -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시험 방법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