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 사람을 가리킨다.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등기 업무를 대리하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며, 한 해 120명을 선발한다. 1차 합격 선발인원은 최종 합격자의 3배수를 뽑는다.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일한 사람들은 1차 과목의 전부나 2차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다.
제 1 과목 | 헌법(40)ㆍ상법(60) |
---|---|
제 2 과목 | 민법(80)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70)ㆍ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60)ㆍ공탁법(40) |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제 1 과목 | 민법 |
---|---|
제 2 과목 | 형법 (50), 형사소송법 (50) |
제 3 과목 | 민사소송법 (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30)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 (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0) |
※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사법.5급 시험장 비치용 법전을 대여함.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