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 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관련 지식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최소 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하여 매년 250명 정도를 선발한다.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업 수험생인 경우 3년 정도이며,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1~2년 만에 단기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인 이상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최근 채용시장에서 인사부서나 노무관리 팀에 지원할 경우 상당한 가점을 받거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서류전형 통과 혹은 타 전문직과 같이 가점을 주는 등으로 수험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합격자 평균연령도 낮아져 현재 20대 후반에 합격자 평균연령이 형성되어 있다.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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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과목당 25문항 (총 125문항) | 125분 (09:30 ~ 11:35) | 객관식 5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1 2 | 1. 노동법 | 4문항 |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 논술형 |
3 | 2. 인사노무관리론 | 과목 당 3문항 |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 ||
4 5 |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
제3차 시험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접 |
해당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성적표를 매년 1차 시험 접수기간과 비슷한 기간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1차 시험 접수 가능하다.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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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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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 까지 계산 |
3차 시험 | 1.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2.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