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과 경제실정을 분석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상품을 계산하는 직업인 계리사!
계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험계리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데요.
계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계리사 1차시험면제제도와 부분합격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계리사 자격취득
출처: 보험개발원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리사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실무실습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됨으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시험면제제도
보험계리사의 경우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어요.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험자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둘 중 하나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보험계리사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차시험 면제신청
출처: 보험개발원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로서 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면,
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무처가 여러 곳인 경우 각 근무처별로 업무경력확인서가 필요해요.
또한, 처음 접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부분합격제도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2차시험의 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동일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시험 중 60점을 넘긴 과목에 대해서는 부분합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1차 시험에 합격해 둔다면
최종 합격까지의 기회와 시간은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취업울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1차 시험 합격 > 취업 후 2차 시험을 천천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이도도 높고, 공부량도 방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부분합격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합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 보험계리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1차 시험 합격만으로도 큰 가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