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수험생을 위한 별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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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이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통칭이다.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행정직군,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술직군 등의 종류가 있다.

2.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인사혁신처 및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 5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이다. 직군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지며, 행정직군에는 행정직/사회복지직/교정직/검찰직/보호직/출입국 관리직이 있고, 기술직군에는 공업직/농업직/임업직/해양수산직/환경직/기상직/시설직/방재안전직/전산직/방송통신직이 존재한다.

(1) 1차 시험

1차 시험에서는 영어, 한국사, 헌법과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선발한다. 영어는 공인영어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하며,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1차 시험
TOEICTOEFLTEPSG-TELPFLEX
700 이상PBT: 530
CBT: 197
IBT: 71 이상
340 이상
(구 625 이상)
Level 2, 65 이상625 이상

(2) 2차, 3차 시험

2차 시험의 경우 직렬에 따라 시험과목이 다르지만, 행정법은 전 직렬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논술형으로 시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이 본선이라고 할 수 있다. 3차 시험은 면접 형 시험으로 1.3배수 중 1배수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떨어뜨린다

3차 시험
제 3차 시험
1일차직무역량평가 (PT, 개별면접)
2일차인성 및 공직가치관 평가 (토론, 집단면접)

3. 외교관 후보자 시험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치러지고 있는 시험으로 일반외교와 지역외교로 나뉜다. 1차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면 영어, 한국사, 제 2외국어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1차 시험 응시자격

*영어는 응시 년도 기준 3년 내에 취득한 토익 870점 또는 그와 대등한 성적 *한국사는 응시 년도 기준 4년 내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제2외국어는 응시 년도 기준 3년 내에 취득한 해당 외국어 공인성적 *JLPT, HSK, DELF, ZD, DELE, TORFL 등 각 언어에서 가장 유명한 시험 이외에도 SNULT나 FLEX 같은 국내시험도 인정받는다. 자격요건은 일반외교 전형의 경우 언어 불문하고 유럽언어기준 B2에 맞춰져 있으며, 지역외교 전형의 경우는 경력 C1, 어학 C2이다.

(2) 분야

분야
응시분야(2019)외국어 요구학력/경력 요구2차 시험과목
일반외교B2X학제 통합 논술 시험 1, 2,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지역외교(경력)C1O서류전형
지역외교(어학)C2X서류전형
외교전문XO서류전형
참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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