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이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통칭이다.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행정직군,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술직군 등의 종류가 있다.
인사혁신처 및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 5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이다. 직군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지며, 행정직군에는 행정직/사회복지직/교정직/검찰직/보호직/출입국 관리직이 있고, 기술직군에는 공업직/농업직/임업직/해양수산직/환경직/기상직/시설직/방재안전직/전산직/방송통신직이 존재한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한국사, 헌법과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선발한다. 영어는 공인영어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하며,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TOEIC | TOEFL | TEPS | G-TELP | 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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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이상 | PBT: 530 CBT: 197 IBT: 71 이상 | 340 이상 (구 625 이상) | Level 2, 65 이상 | 625 이상 |
2차 시험의 경우 직렬에 따라 시험과목이 다르지만, 행정법은 전 직렬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논술형으로 시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이 본선이라고 할 수 있다. 3차 시험은 면접 형 시험으로 1.3배수 중 1배수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떨어뜨린다
제 3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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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직무역량평가 (PT, 개별면접) |
2일차 | 인성 및 공직가치관 평가 (토론, 집단면접) |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치러지고 있는 시험으로 일반외교와 지역외교로 나뉜다. 1차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면 영어, 한국사, 제 2외국어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는 응시 년도 기준 3년 내에 취득한 토익 870점 또는 그와 대등한 성적 *한국사는 응시 년도 기준 4년 내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제2외국어는 응시 년도 기준 3년 내에 취득한 해당 외국어 공인성적 *JLPT, HSK, DELF, ZD, DELE, TORFL 등 각 언어에서 가장 유명한 시험 이외에도 SNULT나 FLEX 같은 국내시험도 인정받는다. 자격요건은 일반외교 전형의 경우 언어 불문하고 유럽언어기준 B2에 맞춰져 있으며, 지역외교 전형의 경우는 경력 C1, 어학 C2이다.
응시분야(2019) | 외국어 요구 | 학력/경력 요구 | 2차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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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교 | B2 | X | 학제 통합 논술 시험 1, 2,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
지역외교(경력) | C1 | O | 서류전형 |
지역외교(어학) | C2 | X | 서류전형 |
외교전문 | X | O | 서류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