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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 Certified Customs Broker

1. 개요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밖에 FTA, AEO등 무역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직이다.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2. 시험

관세사는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관세법을 어기고 처벌받은 사람이나 한정치산자 등은 제한되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상관 없다. 시험은 연 1회 치러지며, 매년 2월 접수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관세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관세 공무원은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 물론 합격자 기준이고 그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불합격자도 매우 많다. 대한민국 8대 전문자격사 시험 중 하나로, 이 중 선발인원이 가장 적다.

(1)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교시시험과목문항 수시험시간시험방법
제 1차
시험
1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5지
선택형
2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20~12:40)
제 2차
시험
11.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6 문 항
80분
(09:30~10:50)
논술형
22. 관세율 표 및 상품학80분
(09:30~10:50)
33. 관세평가80분
(14:00~15:20)
44. 무역실무
(대외무역 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분
(15:50~17:10)

(2) 시험 합격기준

시험 합격기준
구분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 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3) 시험 응시율과 합격률

시험 응시율과 합격률
구분20142015201620172018
1차대상2,9523,7543,5983,4873,149
응시2,2082,7812,8512,8082,461
응시율(%)74.8%74.1%79.2%80.5%78.2%
합격5716661,008967934
합격률(%)25.9%23.9%35.4%34.4%38.0%
2차대상1,0801,1811,5871,7981,675
응시8679721,3161,4591,374
응시율(%)80.3%82.3%82.9%81.1%82.0%
합격9091909091
합격률(%)10.4%9.4%6.8%6.2%6.6%
참고: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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