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밖에 FTA, AEO등 무역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직이다.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관세사는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관세법을 어기고 처벌받은 사람이나 한정치산자 등은 제한되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상관 없다. 시험은 연 1회 치러지며, 매년 2월 접수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관세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관세 공무원은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 물론 합격자 기준이고 그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불합격자도 매우 많다. 대한민국 8대 전문자격사 시험 중 하나로, 이 중 선발인원이 가장 적다.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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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1 |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10:50) | 객관식 5지 선택형 |
2 |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20~12:40) | ||
제 2차 시험 | 1 | 1.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 당 6 문 항 | 80분 (09:30~10:50) | 논술형 |
2 | 2. 관세율 표 및 상품학 | 80분 (09:30~10:50) | |||
3 | 3. 관세평가 | 80분 (14:00~15:20) | |||
4 | 4. 무역실무 (대외무역 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0분 (15:50~17:10)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 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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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대상 | 2,952 | 3,754 | 3,598 | 3,487 | 3,149 |
응시 | 2,208 | 2,781 | 2,851 | 2,808 | 2,461 | |
응시율(%) | 74.8% | 74.1% | 79.2% | 80.5% | 78.2% | |
합격 | 571 | 666 | 1,008 | 967 | 934 | |
합격률(%) | 25.9% | 23.9% | 35.4% | 34.4% | 38.0% | |
2차 | 대상 | 1,080 | 1,181 | 1,587 | 1,798 | 1,675 |
응시 | 867 | 972 | 1,316 | 1,459 | 1,374 | |
응시율(%) | 80.3% | 82.3% | 82.9% | 81.1% | 82.0% | |
합격 | 90 | 91 | 90 | 90 | 91 | |
합격률(%) | 10.4% | 9.4% | 6.8% | 6.2%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