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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가르치는 과목이 잘못되었는데 수정 부탁드립니다.
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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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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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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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개
별별이
안녕하세요 별별선생입니다. 요청하신 과목 변경 요청은 개발팀에 전달 완료 했으며, 순차적으로 서버 적용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평행정법 같은 경우, 감정 평가 및 보상 법규 내에 행정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별별선생의 과목 기준은 자격증 발급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에서 제공하는 시험 개설 과목명을 바탕으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수정 요청 감사합니다 늘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2020.02.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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