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전문직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단,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연수를 이수하고,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시험은 매년 3월 초 1차, 6월 말 2차 시험으로 치러지며 다른 전문직 시험과 같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다음해 2차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다만 회계사와 달리 2차 시험의 과목별 유예제도가 없으므로 한 번에 전 과목을 과락 없이 합격해야 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매년 9월 말 관보에 고시된다.
시험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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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 (12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 11:50 | 12:00~13:20 (80분) | ||
제 2차 시험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중식 시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30 | 12:40~14:20 (100분)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40 | 14:50~16:30 (100분)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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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2차 시험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 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 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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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